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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파이야기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5번지(광평로 281) 수서오피스빌딩 6층,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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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행위 신고제도

비윤리행위 예방을 통한 윤리적 기업 문화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비윤리 행위 신고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시행합니다.

01신고 및 면책 대상 행위
  • A.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B.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사손을 끼친 행위
  • C. 기타 임직원의 이해 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 행위 등
02적용대상
  • A. 면책 대상 : 네파 임직원, 네파와 거래하는 모든 회사 및 소속 임직원
03신고자 신분보호
  • A.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
  • B.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
  • C. 임직원이 신고자 신분보호 의무를 위반 시는 관련자를 처벌함
  • D.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신고자의 신분노출 시 노출경로 조사 및 관련자를 처벌
  • E.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위반 시는 관련자를 처벌
04신고 방법
  • A. 신고처 : 네파 윤리경영 담당부서(윤리경영팀)
  • B. 신고방법 : Cyber신고, 우편, 전화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 1) 사이버 신문고 : 홈페이지 (ethics.nepa.co.kr)에 접속하여 사이버신문고 접수
    • 2) 전화 1: 02-3407-0173
    • 3) 전화 2: 02-3407-0147
    • 4) 우편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5번지(광평로 281) 수서오피스빌딩 6층, 7층
  • C. 신고요령 :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단, 신고시점 현재 진행중에 있는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