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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5번지(광평로 281) 수서오피스빌딩 6층,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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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행위 신고제도
비윤리행위 신고제도
비윤리행위 예방을 통한 윤리적 기업 문화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비윤리 행위 신고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시행합니다.
신고 및 면책 대상 행위
A.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B.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사손을 끼친 행위
C. 기타 임직원의 이해 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 행위 등
적용대상
A. 면책 대상 : 네파 임직원, 네파와 거래하는 모든 회사 및 소속 임직원
신고자 신분보호
A.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
B.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
C. 임직원이 신고자 신분보호 의무를 위반 시는 관련자를 처벌함
D.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신고자의 신분노출 시 노출경로 조사 및 관련자를 처벌
E.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위반 시는 관련자를 처벌
신고 방법
A. 신고처 : 네파 윤리경영 담당부서(윤리경영팀)
B. 신고방법 : Cyber신고, 우편, 전화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1) 사이버 신문고 : 홈페이지 (ethics.nepa.co.kr)에 접속하여 사이버신문고 접수
2) 전화 1: 02-3407-0173
3) 전화 2: 02-3407-0147
4) 우편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5번지(광평로 281) 수서오피스빌딩 6층, 7층
C. 신고요령 :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단, 신고시점 현재 진행중에 있는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