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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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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FAQ

윤리 경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주 묻는 질문 입니다.

질문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만난 거래처 또는 협력업체 측이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안에 응할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안에 대한 거절이 어려운 경우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식사비용은 본인이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처방안입니다. 이러한 대처가 어려울 경우 사내규정 한도(1회 5만원/연간 50만원) 내의 식사는 받아들여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거래처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규정 한도내의 일반적인 식사 이외에 과도한 유흥을 제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거래처부터 과도한 유흥 혹은 고가의 접대에 대한 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흥과 접대는 접대 수혜자의 업무상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거래처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식사 등을 대접받은 후 답례로 상사와 협의를 거쳐 유흥주점에서 저희가 2차를 접대하였습니다. 저희가 2차 유흥주점을 접대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흥주점이라면 사내 규정과 사회통념상 적절한 수준을 넘는 접대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처 또는 협력업체에게 당사의 윤리규범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후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거래처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고가의 선물을 받을 경우, 이를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거래처 또는 협력업체로부터의 선물 혹은 금품은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선물 혹은 금품을 받게 되는 경우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 자리에서 거절이 불가능할 경우 추후 반송, 사회 공헌을 위한 기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조치와는 별개로 부서장 및 유관부서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 및 통보해야 합니다.

질문거래처 혹은 협력업체가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거래를 중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처 또는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조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거래처 또는 협력업체에 불법행위시 거래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주지함은 물론이며, 나아가 쌍방간 계약 시에 이러한 조치 가능성을 명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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